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그 배상범위는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함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판시사항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범위
결정요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