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직무범위와 부동산 중개: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공인중개사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보수를 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한 행위 등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 일부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반면 이에 수반된 중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일부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고,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고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2항,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