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무 도중 변호사의 귀책으로 소송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착수금의 반환범위:기이행 사무처리의 상당한 보수·비용을 착수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판시사항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이 착수금 중 기이행 사무처리에 대한 상당한 보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