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 수임죄의 공소시효 기산점: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수임사무 수행 종료 시까지 진행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결정요지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1호, 제11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