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사건과 구성원 변호사의 직무제한: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구성원 변호사도 소속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1975. 5. 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에 관하여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구성원 변호사도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는 법률상 합동하여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증에 관한 문서도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는 물론 그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소속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6조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소속구성원인 변호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여부에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현행 제31조 제1항 제3호), 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제12조·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