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쌍방대리 수임제한의 적용범위:소송사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자문 등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도 적용·같은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수임도 수임제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변호사로 보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이른바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변호사 2명 이상이 …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이러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에도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09조 제1호, 민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