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해제와 이행최고:해제 통지의 최고 인정 및 공사완공 불능 명백 시 해제(이행거절 시 최고 불요)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판시사항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행최고에 일정기간 명시가 필요한지 및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해제 통지를 한 경우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해제 요건
결정요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544조, 제6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