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인의 보수지급 거절 범위: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없이 보수 전부 지급 거절 불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의 동시이행관계 및 하자만을 이유로 보수 지급을 곧바로 거절할 수 있는지
결정요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