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과 대리의 의미: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범위를 넘어 경매사건의 입찰·매각대금 납부·소유권이전등기까지 실질적으로 대리하면 일부 자격이 있어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도9672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사람이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더라도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호의 '대리'의 의미
결정요지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적용] 공인중개사 등이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개부터 입찰가격 결정·입찰표 작성·매각대금 및 등기비용 납부·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신청에 이르기까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그중 매수신청대리 등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더라도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