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계약체결일 현재 근무 근로자만·해고 효력 다투는 근로자 승계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도시 종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소극)
결정요지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