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채권의 시적 범위: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에 한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 확실 채권 불포함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적극) 및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책임져야 하는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