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출자로 설립된 회사의 상호속용과 상법 제45조 유추적용:제42조 유추적용 시 제45조 존속기간도 당연 유추적용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8827 판결
판시사항
영업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상법 제45조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지(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조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제1항,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