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원고적격: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판시사항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당초의 소집장소에 정식으로 출석하였거나 남아 있던 주주로서 그 참석권을 침해받은 주주만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제소자격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