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변호사법:노동관계법령을 넘어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까지 상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 직무범위를 벗어남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판시사항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열거된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을 의미하므로,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3]) 공인노무사가 대행·대리할 수 있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하고, 작성할 수 있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도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