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 후 만기 어음의 교부와 지급유예:변제기보다 후의 만기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으면 기존채무 변제기가 어음 만기로 변경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87조, 어음법 제1조 제4호, 제7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