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과 소송대리권의 부활: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한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