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부 소유권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단독상속 분할협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전부 기각 ✗, 상속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22856(참가)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확인 청구의 심리 결과 그 일부 지분만을 상속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결정요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소유로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다. 민사소송법 제188조(현행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