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관계:피해자가 자배법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배법을 적용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결정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