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그 이사·청산인 개인이어야 하고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351 판결
판시사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청산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결정요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청산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상법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