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를 채용한 사실인정:경험칙·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판시사항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결정요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