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배척 가능하고 배척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187조(현행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