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발행된 주식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와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주권 제시로 양수사실 증명하면 단독 청구 ○, 회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판시사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36조, 제3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