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행된 경우 매도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매수인의 협력 없이 계약 무효를 증명하여 회사에 청구 가능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판시사항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된 경우, 매도인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와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 한편 만약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2] 구 상법 제341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