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 위반 변호인의 변호행위의 효력:민사에서 상대방을 대리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금지되나,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경우 조력받을 권리 침해·소송절차 무효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1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95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들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위법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