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피고인인 경우의 변호인 선임권자: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선임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선임을 위임할 수 ✗(정리회사 관리인은 대표자 ✗)
대법원 1994. 10. 28.자 94모25 결정
판시사항
가. 정리회사가 피고인인 형사소송에서 그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
결정요지
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있는 한 그 대표이사가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인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외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므로 관리인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인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 가. 회사정리법 제94조 / 나.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