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형벌적 보안처분과 소급입법금지원칙: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을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기확정 수형인에게 소급 적용한 부칙조항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판시사항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이 사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경합된 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 관한 부분(이 사건 부칙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만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들까지 이 사건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 전과자 중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법률 시행 전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의 신뢰가치는 낮은 반면 재범의 가능성, 데이터베이스 제도의 실효성 추구라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이 사건 법률 시행 전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의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 이미 출소한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재 수용 중인 사람보다 낮다고 볼 수 있고,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만 소급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행위자의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분은 상당 부분 상대화되어 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의 근본취지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안정된 법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데에 있으므로,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사제재수단임은 형벌과 다름이 없어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이 사건 법률의 소급 적용은 행위 시에 없던 형사적 제재가 사후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 25.)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