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계약 중도종료와 대납 소송비용·하자진단비의 상환:승소 조건부 정산약정이 아니라 비용상환의 시기·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수임인 귀책으로 종료되어도 민법 §688①에 따라 상환의무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판시사항
[1] 소송위임계약이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한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사업주체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임사무 처리 도중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전수하자조사 미흡 및 하자조사보고서 부실 작성 등을 이유로 乙에게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는 乙이 위임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비용으로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乙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및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 乙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乙이 위 소송 수행을 위하여 전체 세대의 약 78%에 달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세대하자전수조사를 실시한 세대가 전체 세대의 약 61.6%에 이르는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며, 위와 같이 처리된 사무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상당한 이익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는 乙이 위임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비용으로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乙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유 중]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1항,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들은 하자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의 부담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우선 부담을 하고 소송 종료 후 승소금에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한 취지로서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86조 제3항, 제688조 제1항 / [2] 민법 제686조 제3항, 제6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