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죄와 사고후미조치죄의 죄수:1개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운전행위 자체를 벌하는 죄와는 구성요건이 달라 실체적 경합)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판시사항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의 관계(=상상적 경합범) 및 위 2개의 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결정요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와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물건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위의 2개의 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는 주체나 행위 등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113조 제1호, 제44조, 형법 제37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