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에서 사건의 동일성 판단기준: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에 따라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별로 개별 판단·소송물의 동일성이나 민사·형사 절차의 異同은 무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
결정요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에서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의 직무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