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의 '교제'의 의미:사적 연고·친분관계를 이용해 담당 공무원과 직접·간접 접촉하는 것·정당한 변호활동 대가인지는 수수 경위·액수·선임계 제출 여부·활동내역을 종합 판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 정한 '교제'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3]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3]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2조, 제110조 제1호 / [2] 변호사법 제2조, 제110조 제1호 / [3]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