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지급시기 특약이 없으면 심급대리 원칙상 수임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때, 즉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판결 확정 시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정요지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5호, 제1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