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장물의 처분대가 교부: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처분대가까지 교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941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장물의 처분대가를 교부해야 할 경우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장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회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마저 교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