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의 의미:매각대금 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380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제2항)의 이른바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의 의의
결정요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80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의 이른바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함은 장물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등으로서 범인장물을 매각한 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의 그 금원은 압수한 장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3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물에 직접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75조, 형법 제33조, 제356조, 제355조, 군법회의법 제380조, 제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