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차용한 때부터 기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금전을 차용한 때)
결정요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