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과 불이익변경금지: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형에 준하여 평가될 것도 아니므로 원칙 적용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88 판결
판시사항
[1]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환송 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참조),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이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 중 각 1/2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