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판결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재심에서 주형을 경하게 한 실형으로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판시사항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판결이유] …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 후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판결보다 주형이 경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4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