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의 묵시적 약정:보수 지급·수액에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무보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음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청구권의 인정 가부 및 그 보수액 산정시 고려할 사항
결정요지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변호사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