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와 쌍불취하:피고 소송대리인이 응소하여 원고 소가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면 그 후 재소 여부와 무관하게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것으로 승소에 준함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1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에 그 사건이 일단 쌍불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결국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제소된 여부에 구애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에 그 사건이 일단 쌍불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결국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제소된 여부에 구애 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변호사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