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420 4호)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원판결 이유 중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 인정에 인용된 다른 재판
대법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
판시사항
가.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결정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타의 재판을 뜻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