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군사법원) 판결 확정 후 군에서 제적되어 재판권이 없게 된 경우의 재심 관할:원판결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 판결후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한 재심관할권 / 나. 형의 집행면제의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군법회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는 헌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권이 없고, 비록 군법회의법 제463조 본문에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법회의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법회의가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26조, 군법회의법 제463조, 형사소송법 제4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