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청구권의 발생시기:착수수수료를 같은 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변호인선임신고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위임계약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함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96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의 위임사무 착수수수료 청구권 발생시기 결정요지 변호사무를 위임하면서 착수수수료를 같은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수임자가 변호인 선임신고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착수수수료 청구권은 발생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