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취소 확정 후 변론종결 뒤 새로운 사유(건축허가제한 공고)에 기한 재거부는 유효한 재처분→간접강제 ✗
대법원 2004. 1. 15.자 2002무30 결정
판시사항
[1]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간접강제절차가 진행중 새로이 그 지역에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 다시 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축법 제12조 제2항이 종전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장이 그 규정에 따라서 새로이 건축허가제한을 한 것은 종전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새 거부처분 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 할 것이고 … 결국 새 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를 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 제34조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1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