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의 겸직불허처분의 처분성과 사법심사:겸직허가는 공공조합인 지방변호사회의 강학상 허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서울행정법원 2003. 4. 16.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
판시사항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의 법적 성격 및 그 겸직불허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결정요지
변호사회는 공법상의 사단법인이고, 변호사회의 사무 중 변호사의 지도, 감독 등의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가 이를 공행정(公行政)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사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면서, 지방변호사회에게 이와 관련하여 소속 변호사에 대한 공권(감독권이나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변호사회는 행정주체의 하나인 공공조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사이에 맺는 공법관계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변호사의 영리 목적 업무 경영 제한을 해제하여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행위는 항고소송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조,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64조, 제77조 제1항, 제90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27조,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