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감찰의 대상: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권한 침해)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판시사항
가.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나. 피청구인(감사원)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다. 감사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청구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피청구인(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97조, 제100조, 제114조, 감사원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