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기관성:선거·투표관리 담당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판시사항
선거·투표관리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필요성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지방선거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결정요지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라 할 것인 바, 선거와 투표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투표관리 등의 집행업무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 지방선거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