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의 교정시설 복무·생활관 CCTV:수형자 같은 징벌적 처우 ✗·공용공간 CCTV 사생활 침해 ✗
헌재 2024. 5. 30. 2022헌마707
결정요지
[결정요지 나] CCTV 촬영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 경비, 보안, 안전, 관리 등을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CCTV 촬영행위는 대체복무 생활관에서 합숙하는 청구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다. 청구인들의 생활관 내부에 설치된 CCTV들은 외부인의 허가 없는 출입이나 이동, 시설의 안전, 화재, 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들에 설치되어 있고, 개별적인 생활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CCTV 촬영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침해의 최소성-복무기관조항] 병역의무 이행으로서의 대체복무와 형사처벌로서의 교도소 수용은 법적·사회적 의미가 다르다. 대체역법의 시행으로 대체복무제를 이행할 경우 과거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병역법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