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병역거부와 형사처벌:순수 민간단체 사회봉사 대체복무 불허·입영거부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 ✗
헌재 2024. 8. 29. 2021헌마1278
결정요지
[침해의 최소성] 우리나라의 병역제도하에서는 공평하고 공정한 징집이라는 병역상의 정의 실현이 강하게 요청되고, 대체복무제도도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설계·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의 어려움이나 복무 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았고,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통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대체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절대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 병역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