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범위:보전처분 신청 소송위임의 효력이 제소명령 신청·송달에도 미침(제소명령은 보전처분에 부수하는 절차)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이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보전처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 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