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기각된 경우 변호사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승소가능성)의 입증이 있어야 재산상 손해배상 인정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판시사항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상고기각된 경우에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전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인으로부터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변호사가 전소송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상고인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