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상한제의 합헌성:연장근로 주 52시간 제한은 계약의 자유·직업의 자유 침해 ✗ (재산권·근로의 권리 침해 문제 ✗·최저임금법령조항 심판청구 부적법)
헌재 2024. 2. 28. 2019헌마500
결정요지
[결정요지 가 - 적법요건]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정요지 나 - 본안]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 실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자 하였다. …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한되는 기본권 - 계약의 자유·직업의 자유]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재산권]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 이는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거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나,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 52시간 이외에 더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의 권리 침해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32조, 제37조 제2항, 제119조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14조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